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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직장인 위한 세금 혜택 확대 법안 발의

이수진 의원, 직장인 위한 세금 혜택 확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이 21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비 공제와 비과세 소득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 같은 출산율 감소와 양육비 부담은 국가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외식 물가 인상 등으로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와 비과세 소득 항목 확대가 포함됐다. 대학생 자녀의 경우 현행 1인당 연 900만 원 공제 한도를 1천만 원으로, 초·중·고등학생과 미취학 아동은 연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근로자가 회사에서 제공받는 식사비의 비과세 한도는 기존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된다. 자녀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도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나며, 다자녀 가구의 경우 월 4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이수진 의원은 “직장인을 위한 실질적인 세금 혜택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월급방위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