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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저소득 보훈대상자 모두에게 ‘생활조정수당 등’ 지급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올해 4월 전면 폐지

주거 따로 하는 ‘부양의무자’ 아닌 ‘보훈대상자 단독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1만 4천여 명 혜택 전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생활조정수당 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4월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했던 1만 4천여 명을 포함해 모든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생활조정수당 등이 지원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시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보훈대상자 단독가구의 소득·재산만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7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1일(화) 공포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하위 법령 등 정비를 거쳐 공포 3개월 후인 오는 4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매월 24만 2천 원에서 37만 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생계지원금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희망자의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그 주요 원인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보고, 생활조정수당의 경우 2023년 중증장애인 또는 중상이자(상이등급 1~3급), 2024년은 65세 이상이면 보훈대상자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심사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왔다. 특히, 올해 4월 22일부터 이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1만 4천여 명의 보훈대상자가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는 27,900여 명이 수당을 지원받고 있다.

 

또한, 이번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모두가 담당 공무원이 보훈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대리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2024년 8월부터)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대리 신청이 가능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생활조정수당 등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분들이 빈틈없는 예우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