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절벽 속에서도 교육은 멈추지 않는다… 정근식 교육감 “행정통합, 교육자치 완성의 기회로 삼아야” 서울교육이 사상 초유의 재정 압박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최근 시민과 교육가족에게 전한 입장문에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려는 기계적 논리에 맞서, 국회와 정부를 직접 찾아 교육의 공공성과 미래 투자의 필요성을 설득해 왔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취임 이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조하며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고, 국정기획위원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했다. 그 결과 보통교부금 제도를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고, 서울교육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연구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최근 논의가 본격화된 지역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지형이 바뀌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진단했다. 행정은 광역화되는데 교육만 칸막이에 머물면 결국 일반 행정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분명히 했다. 그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정부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교육자치와 교육재정의 독립성은 반드시 지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했다. 김 총리는 과일, 육류, 채소 등 주요 성수품 점포를 방문해 물품을 구매하며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최근 높은 물가와 지방인구 감소 등으로 육거리종합시장과 같은 대형시장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고있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김 총리는, 이번 설 명절을 계기로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설 명절 민생안정대책*」 등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전통시장에 문화를 접목해 육거리종합시장과 같이 역사와 전통을 가진 시장이 지역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매주 청년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가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젊은 한국 투어’를 시작한다. 이는 지난해 청년들과의 ‘미래대화 1‧2‧3’(5차례 개최)를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서, 더 많은 청년들을 더 자주 직접 만나서 애로사항을 듣고 제안을 반영하여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김총리는 첫번째 ‘젊은 한국 투어’로서 2월 12일, 청년재단(서울 종로구 소재)에서'지역청년 이동·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들에 대해 지역은행들이 저금리 대출 등 금융혜택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지역정착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청년재단과 7개 은행(농협은행, 부산‧대구‧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이 협약식을 맺었다. 이날 현장에는 김 총리를 비롯해 청년재단 오창석 이사장과 7개 은행의 대표들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업은 청년재단의 정책 역량과 은행권의 지역금융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을 위한 맞춤형 금융·생활 지원 모델을 구축하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12)했다고 밝혔다. 최근 AI·데이터센터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함과 동시에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소형모듈원자로(SMR)가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미국, 영국 등에서는 SMR의 신속 개발·배치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법체계가 대형원전 중심으로 구성되어 SMR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부재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원자력계에서는 SMR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에 속도감을 더할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으며, 이번 「SMR 특별법」 국회 통과를 통해 원자력계의 숙원이 해소되게 됐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SMR 특별법' 제정안은 과방위에 발의된 SMR 관련 법안 3건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하여 마련한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안정적 무탄소에너지원인 SMR의 연구개발 및 실증을 가속화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SMR 시장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역에서도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제정으로 필수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한층 강화되고, 지역 여건에 맞춰 필수의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새롭게 설치되면서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었던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인력 및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지역필수의료법은 22대 국회에 발의된 3개 법안을 중심으로 4차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형태로 통과됐다. 앞으로는 개별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되던 지역·필수의료 지원이 하나의 종합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 지역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한 필수의료 정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