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급자의 협동조합 설립이 늘어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협동조합 추진단' 구성까지 고려하고 있다. 해외 사례로는 1910년대 의료기관들이 구매 협동 조합을 결성한 것을 시초로, 1970년대에 지역 의료서비스를 네트워크 형식으로 제공하기 위한 의료협동조합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 의료공급자 협동조합은 회원 병의원에 대해 행정, 법률, 재무 상담 서비스, 전산 등의 다양한 업무를 중앙에서 대행해 주는 시스템을 통해 병원 운영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효과를 제공한다. 협동조합은 동네 소규모 의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내과 의사들만 참여할 수 있다.
협동조합 결성을 통한 최대 이익은 공동구매를 통한 협상력 강화이다. 의료기기 및 소모품의 구입에 있어서 영세성을 띤 동네의원도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상호간 협력을 통한 교육사업, 인력파견사업,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교육·훈련·정보제공 사업은 물론 인터넷쇼핑몰 운영, 마케팅 등 다양한 수익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뇨기과협동조합에 이어 설립된 내과협동조합을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적극 지원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