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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기 의무화…“‘공정한 게임 규칙’ 정착 출발점”

문체부,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3월 시행
확률형 아이템 유형 캡슐형·강화형·합성형 등으로 구분해 규정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박진수 기자 | 내년 3월부터 게임을 할때 돈을 내고 무작위로 받게 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13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의 문제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 이용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유형,구체적 의무표시사항,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예외 인정 게임물, 확률 표시 방법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컴플리트 가챠 포함)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을 규정했다.  

 

캡슐형 아이템은 이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 아이템의 종류와 등급, 확률을, 강화형 아이템은 이를 통해 제공되는 게임 아이템의 효과,성능,옵션 등 변화 결과와 확률을 의무표시 해야 한다. 합성형 아이템은 이를 통해 제공되는 게임 아이템의 합성 결과와 확률이 의무표시 사항이다. 

 

또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이용 조건에 따라 게임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 등에 대해서도 공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게임 이용자들의 의견을 추가 반영한 것으로, 개정안을 통해 게임이용자들의 알권리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확률정보 표시 의무 대상이 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 예외 대상 게임물(교육,종교 등 공익적 홍보목적 게임물 등) 등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영세게임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게임물은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에서 제외하되, 게임시간선택제 예외기준인 '매출액 8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 비해 예외인정 범위는 대폭 축소했다. 

 

표시 일반 원칙은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백분율로 표시하되 확률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공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게임물 이용자의 직관적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 특정 소수점까지 표시하거나 분수,함수 또는 텍스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매체별 표시방법은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로 확률정보 표시 취지를 고려해 표시하도록 했다. 게임물의 경우 구매화면 또는 게임화면에 표시하되,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연결화면(링크)을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한번에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되 예외를 규정한다. 게임물 내 구매화면 또는 게임화면 내에서 이용자의 게임 진행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한해 인터넷 홈페이지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광고물과 선전물은 범위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게임물 내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 사실을 표시하되 예외적으로 웹페이지 내 배너 광고 등 광고물,선전물의 크기 및 형식, 특성상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확률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거나 이용자들이 찾기 힘든 곳에 확률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 역시 개정안에 포함됐다.  

 

문체부는 내년 확률정보 공개제도의 시행에 앞서,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 표시를 확인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24명 규모로 설치한다. 

 

모니터링단을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할 뿐만 아니라,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게임산업법 제31조 제2항 등에 따라 게임사가 표시한 확률정보를 검증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공개된 확률정보의 거짓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은 그간 소외됐던 게임이용자들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고,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한 게임 규칙'이 정착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 정착에 있어 게임업계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게임업계가 함께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입법 예고로 수렴된 국민 의견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3월 22일에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www.korea.kr)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