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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 유통사 할인 행사 ‘판촉비 분담의무’ 1년 더 면제

특약매입 심사지침· 온라인 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한국사회적경제 편집부장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판촉행사시 대형 유통업체에 의무적으로 부과한 판촉비용 50% 부담 의무를 올해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6일 가이드라인 연장 결정에 따라 특약매입 심사지침과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운영 연장 및 상생 지원이 소비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납품업체의 매출 증대 및 유동성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단독 또는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 행사를 하는 경우, 유통업자의 판촉 비용의 50% 이상 분담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행사 기간, 주제, 홍보, 고객지원방안 등 판촉행사를 기획해 행사 참여업체를 공개모집하고,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자발성을 인정한다.

이때,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해 행사에 참여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

납품업자가 자기 상품의 할인 품목,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한다면 차별적인 행사로 인정한다. 판촉 행사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할인 품목과 할인 폭이기에, 이를 납품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면 차별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운영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특약매입 심사지침'과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부칙의 가이드라인 적용기한도 올해 말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위가 가이드라인 연장을 결정함에 따라, 유통업체는 예년과 같이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 조기지급 및 자금지원 등 납품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납품업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성남시 분당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 주민대표 의견 반영해 ‘입안제안 방식’ 추진 검토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25년 분당지역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방식과 관련하여, 지역 내 공동주택 연합회, 선도지구 공모신청 구역 주민대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자문위원(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주민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입안제안 방식’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에서 진행된 총 5회의 의견청취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것으로, 입안제안 방식은 주민 자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공모 방식은 과열 경쟁과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25년 정비물량 선정에 있어 ‘입안제안 방식’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설정하여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6월 중 분당 지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비물량 선정방식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여 다양한 주민 목소리를 성실히 반영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건축 정비사업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