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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투자 대기업에 최대 25% 세액공제…법 개정 추진

대기업 기준 현행 8%→15%·중소기업 16%→25%…이달 중 개정안 마련

 

한국사회적경제 편집부장 기자 |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 투자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투자액의 15%를 세금에서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고려할 때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대폭 올린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 공제까지 고려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는 현행 제도대로 세계 최고 수준인 30∼50% 수준의 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12년 만에 재도입하기로 했다.

과거 경제 위축기에 활용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우선 일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재 1∼10%에서 3∼12%로 2%포인트(p)씩 일괄 상향된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공제율을 3∼12%에서 6∼18%로 기업 규모에 따라 3∼6%포인트(p)씩 올린다.

올해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씩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번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치로 반도체 등에서 약 3조 6500억원 이상의 추가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어 2025∼2026년에는 연간 세수가 1조 3700억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올해 1월 1일 투자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다.

관련 법 개정안은 이달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성남시 분당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 주민대표 의견 반영해 ‘입안제안 방식’ 추진 검토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25년 분당지역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방식과 관련하여, 지역 내 공동주택 연합회, 선도지구 공모신청 구역 주민대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자문위원(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주민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입안제안 방식’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에서 진행된 총 5회의 의견청취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것으로, 입안제안 방식은 주민 자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공모 방식은 과열 경쟁과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25년 정비물량 선정에 있어 ‘입안제안 방식’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설정하여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6월 중 분당 지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비물량 선정방식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여 다양한 주민 목소리를 성실히 반영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건축 정비사업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