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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전략산업단지 조성 빨라진다…인허가 60일 타임아웃 도입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사회적경제 편집부장 기자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제58회 임시국무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국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정책에 대응해 민간의 투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인력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먼저 특화단지 조성시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산업부→국토부)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신속한 국내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특례를 마련해 입지,전력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시 최대 60일 이내 인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첨단산업의 근간이 되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인력양성을 강화한다.

인력양성 사업대상을 현행 계약학과를 포함해 이공계학과,직업계고 전반으로 확대시켜 첨단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인다.

산업계의 전문인력이 대학의 교원으로 이동해 현장의 지식이 대학에서 교육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교원은 기업의 임,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원의 겸임,겸직, 휴직 허용 특례 등을 신설한다.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정원 조정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하위법령을 제,개정 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성남시 분당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 주민대표 의견 반영해 ‘입안제안 방식’ 추진 검토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2025년 분당지역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방식과 관련하여, 지역 내 공동주택 연합회, 선도지구 공모신청 구역 주민대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 자문위원(민간전문가) 등 다양한 주민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입안제안 방식’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에서 진행된 총 5회의 의견청취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것으로, 입안제안 방식은 주민 자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공모 방식은 과열 경쟁과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25년 정비물량 선정에 있어 ‘입안제안 방식’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설정하여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6월 중 분당 지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비물량 선정방식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여 다양한 주민 목소리를 성실히 반영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건축 정비사업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