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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

김정호 의원 “입법 공백 메워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 도움 되길 기대

「중소기업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3건이 1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의원이 지난 6월 16일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마련된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가결 됐다.

이번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중소기업자’의 범위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를 추가했다. 지난 3월 협동조합의 범위에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공포되었음에도, 연계 법안인 「중소기업기본법」에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입법 공백이 발생해 이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농업협동조합법」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본인 혹은 특정인의 협동조합 임원‧대의원의 당‧낙선을 목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과 관련해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반영하여 금지 기간을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명시해 법안을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김의원은 지난 5월 30일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19일 현재까지 법률안 45건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이 가운데 오늘 통과된 3건을 포함 총 6건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김 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세 건의 법안의 경우 현행법이 담지 못했던 법률상의 공백을 없애는 보완 조항으로, 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 및 협동조합 운영 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








성남시, 베트남 타잉화성과 자매결연 체결…기업 교류·경제협력 본격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가 베트남 중북부의 전략 거점도시 타잉화성과 자매결연을 체결하며 글로벌 도시외교를 한층 강화했다. 성남시는 6월 20일 타잉화성 인민위원회 청사에서 자매결연 협약식을 갖고, 행정·산업·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를 공식화했다. 이번 협약은 2013년 우호협력도시 협약 체결 이후 12년 만에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응우옌 반 티 타잉화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등 양 도시 주요 인사를 비롯해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 및 시의원,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성남시와 타잉화성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모색하며 실질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대표단은 협약식에 앞서 응이선 경제구역을 시찰하며 타잉화성의 산업 인프라를 직접 살펴보고, 경제 협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성남시 중소기업 14개사가 참여한 타잉화성 투자설명회 및 수출상담회에서는 양국 기업 간 활발한 비즈니스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