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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불법행위 3건 적발

경기도, 4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5주간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도내 석유판매업 등 집중 수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편집 기자 | 가격이 싼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섞어 파는 등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도내 일반판매소와 용제판매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5주간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 수도권북부본부와 합동으로 석유판매업 35개, 지게차 취급사업장 50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총 3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짜석유는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 오염을 일으키고 인체 유해 물질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된다.

 

수사결과 적발된 사항은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 1건 ▲용제판매소 영업방법 위반 2건이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A일반판매소는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지게차 취급 사업장(소비자)에 등유가 혼합된 가짜경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B용제판매소의 경우, 용제대리점(도매)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직접 실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하나, 용제대리점이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실소비자에게 대신하여 판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제는 주로 화학, 산업 현장에서 원료나 세정, 희석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석유계 액체 화학제품으로 B용제판매소는 판매 방식이 위법해 적발됐다.

 

‘석유사업법’에 따라 가짜석유를 제조 및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용제판매소가 영업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검찰에 송치하고, 관계기관이 행정조치 할 수 있도록 수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석유제품 유통행위는 차량의 기계 부품 마모와 안전사고, 미세먼지, 인체에 유해한 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켜 도민 건강을 해치는 범죄”라며 “앞으로도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해 석유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청]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