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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문턱 확 낮췄다

신규 근로자 1인당 150만 원 지원…11월 말까지 신청 접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편집 기자 | 대전시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의 신청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연 매출, 지원 인원, 수혜 이력 등 주요 제한이 모두 폐지되면서 사실상 모든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연 매출 3억 원 이하’였던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해,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대전 지역 내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업체당 최대 2명까지만 지원하던 인원 제한도 없애 실제 고용 규모에 따라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최근 2년간 본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반복 수혜를 막았던 기존 제도도 손질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9월 10일 사이 18세 이상(2007년 1월 1일 이전 출생)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소상공인이다.

 

해당 근로자를 3개월 이상 지속 고용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을 유지하면, 채용 인원 1인당 15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025년 11월 28일까지 가능하며, 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하면 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변화하는 고용 환경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남양주시 장애인가족에 따뜻한 나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장애인 가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장애 자녀를 돌보는 장애인가족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배애련 센터장과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으며, 후원금은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제공기관을 이용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정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서 대표는“일상에 지친 장애인 가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쉼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와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애련 남양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따뜻한 후원을 해주신 더마음사랑 사회적협동조합 김민서 대표께 감사드리며, 장애인가족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격려가 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장애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