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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사회적기업, 보다 저렴하게 주택보증기금 빌린다

도시재생 특례보증 이달 말부터 시행

사회적기업 등에 0.3% 낮은 보증요율 적용

앞으로 영세사업자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안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보다 저렴하게 주택도시기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16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부터 영세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빌릴 때, 융자 금액 일부를 낮은 보증료율로 보증받을 예정이다. 종전에는 심사등급에 따라 0.26%부터 3.41%까지 차등 적용돼,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의 부담이 컸었다.

특례보증이 적용되면, 청년사업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안에 공유 오피스 공간을 조성하거나 상가 리모델링, 공용주차장 조성과 같은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0.3%)의 낮은 보증요율을 적용받는다. 보증 지원은 사업 안정성, 사업 전망, 사업 적정성 등을 심사해 결정된다.

융자 한도는 총 사업비의 70%∼80% 이내이며, 지원 금리는 1.5%다.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0일부터 관할 영업점을 통해 융자신청과 동시에 특례보증상품을 취급할 계획이다.

정승현 국토부 도시재생경제과 과장은 “도시재생 특례보증 도입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청년창업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로 도시재생이 보다 활성화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ksen@ksen.co.kr 변윤재 기자


청주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성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 청주시는 18일 문화제조창 1층에서 제4회 사회적경제 가치다(多)다 한마당 장터가 ‘건강한 순환, 즐거운 소비’를 주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20여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했으며, 1천여명이 방문해 착한 소비의 의미를 실천했다. 행사장에는 사회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오픈마켓을 비롯해 소원 나무, 가치네켓 포토존, 가치다다 토큰 이벤트, 십자말 풀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돼 방문객에게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치확산과 시민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엠버서더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어 올해 장터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을 축하하는 한마당장터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어 참여기업 간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가치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따뜻한 소비를 실천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성장,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