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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 청년과의 간담회

 

한국사회적경제 황인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2.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200여 명과 노동ㆍ교육ㆍ연금 등 3대 개혁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그동안 윤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온 청년들에게 올해가 가기 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대통령 뜻에 따라 마련됐다. 또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 추진과 관련해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대통령의 개혁 구상을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씀에서 "제가 작년에 대선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데는 우리 미래세대가 이권 카르텔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지 못해 결국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청년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국정 운영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인 업무를 해나가는 데 있어 청년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우리가 수용하고, 청년들이 국가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며 청년 인턴제도의 확대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이 (청년 인턴 제도에) 많이 참여해 청년을 위한 정책뿐 아니라 국가 미래를 설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이어 청년들로부터 '3대 개혁과제에 대한 청년의 역할' 등을 주제로 발표를 들은 윤 대통령은 "3대 개혁 중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다.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면서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며 노동개혁의 4대 원칙을 소개했다.


첫 번째 원칙은 유연성으로, 2차 산업혁명 이후 노동수요와 4차 산업혁명 이후 노동수요가 크게 다른 만큼 시대 변화에 맞춰 노동제도가 유연하게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원칙은 공정성으로, 노사가 공정한 협상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사업주에게 불리한 제도를 만들면 투자가 줄면서 노동의 기회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노동자 사이에서도 이중구조나 양극화가 만들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야 경제 도약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원칙은 안전으로, 모든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전한 가운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원칙은 법적 안정성으로, 노사 관계에 있어 노사 법치주의가 확립돼 불필요한 갈등과 쟁의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사 법치주의라는 것은 거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정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가 4년 조금 넘게 남았는데, 임기 내에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바꿀 수는 없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 과제들이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한 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이어받아 더 발전시키고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김건희 여사는 '환경 문제에 평소 관심이 많았느냐'는 한 청년의 질문에 "우리의 환경은 개인의 이념이나 성향을 떠나 인류가 지켜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라며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 고 당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ㄱ씨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ㄱ씨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내역에 주목했다. 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