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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도 적극행정 소송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규제혁신 우수 공무원도 적극행정 포상…‘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대상이 재직 공무원에서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도 추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고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적극행정 공무원이 민사소송이나 형사 수사단계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했으나 지원 대상이 재직자에 한정되고 지원 여부가 부처 재량사항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재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재직 중의 업무로 발생한 소송 등 대응이 필요한 경우 퇴직 공무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극행정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소송 지원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도 추가 명시된다.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규제혁신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통해 규제혁신 동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연임,해촉에 관한 규정도 마련된다.

민간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심신장애,비위사실,품위손상 등의 경우에도 해촉할 수 있도록 구체화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일선 공무원들까지 변화된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장애 당사자 가정을 위한 연탄정리 주거환경개선 ‘깔끔한Day’ 실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는 5월 3일 젊은평택 봉사단과 함께 연탄정리 주거환경개선 ‘깔끔한Day’를 실시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경제적 또는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 당사자를 대상으로 위험을 방지하고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겨울 폭설로 인해 쌓은 연탄이 무너져내려 정리가 필요한 가정의 연탄은 물론 주변 환경 정리까지 진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다. 주거환경지원 대상자의 보호자 정님은 “혼자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것에 매우 막막하여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도와주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 드려요.”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당사자의 자녀인 최님이 직접 커피와 다과를 준비하는 등 감사를 표현했다. 젊은평택 봉사단은 복지사각지대이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평택지역의 모범이 되는 봉사단체이다. 젊은평택 봉사단은 앞으로도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과 장애 당사자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