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춘천 2.6℃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원주 3.7℃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포항 7.8℃
  • 흐림군산 4.7℃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목포 7.3℃
  • 여수 8.3℃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기상청 제공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간소화…편의성 높인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신청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지급 세부내역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신청서 등 신청에 필요한 서식 항목을 간소화해 신청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먼저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급 결정 내역을 지급받는 의료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입원 중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을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은 공단이 지원대상자 결정 여부를 신청인과 의료기관 등에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그간 의료기관 등에 지급 세부내역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의료기관 등이 신청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작성 시 신청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을 진료비 영수증 내역을 참조해 기입할 수 있도록 삭제 또는 간소화했다.

신청자가 고지해야 하는 민간보험 및 기타 지원금 수령 내역에 대한 상세 항목 구분이 없어 여러 건을 기입해야 하는 경우 불편함이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항목을 나눠 제시하는 등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 편의를 도모했다.
 
한편,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통보 서식에 지원금액과 지원적용비율을 명시해 보다 명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11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부모회, 2024년 상반기 ‘더 나눔 바자회’ 진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관장 유영애)과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부모회(회장 윤금옥)는 4월 26일 북부복지타운 앞에서 장애인복지사업 기금 마련 및 지역후원업체의 화합의 장을 위한 ‘더 나눔 바자회’를 진행했다. 이번 바자회는 개인 및 업체로부터 물품을 수집하여 물품의 다양성을 높였고, 물품 수집부터 현장 운영까지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부모회 자원봉사단(회장 윤금옥)에서 함께 참여하며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부모회 윤금옥 회장은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과 부모회가 함께 힘을 모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부모회 자원봉사단원들과 함께 지역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유영애 관장은 “복지관의 다양한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부모회 윤금옥 회장님과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함께 참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