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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및 사회혁신 영역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더함 대표 이경호 변호사 인터뷰]

사회적경제 및 사회혁신 영역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더함 대표 이경호 변호사 인터뷰]

더함은 사회적경제 영역 최초의 전문 법률지원 기관이다. 2014년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으로 시작해서 2019년에는 법무법인 더함으로 탄생했다. 사회적경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겪는 법률문제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더함의 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법무법인 더함 대표 이경호 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Q.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일어나는 법률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먼저 조직 설립 단계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설립 단계에서는 어떤 조직 형태를 선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중 어느 것을    택할지, 비영리법인이라면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여러 종류 중 어떤 것을 택할지 결정    해야 합니다. 일반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고요. 조직의 사업 활동, 즉 콘텐츠    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담는 그릇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조직 형태의 장단점을 비교해본 후, 본    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맞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조직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Q.조직 설립 이후 사업 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A. 사회적경제 조직은 좋은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니 법률이슈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조직은 기업적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조       직으로서 그 출발점이 기업입니다. 따라서 사업 운영 단계에서 기업이 일반적으로 겪는 법적 문제나     분쟁이 비슷하게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저작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이슈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근로관계의 문제 등이 발생합니다. 또 조직이 성장해서 투자를 받게 되면 투자구조나 투자 계약서 작    성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자문을 드렸던 기업 중 일반 영리 영역의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    으려 했던 소셜벤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보낸 텀시트(투자의 주요 조건들을 정리한 문서)    를 살펴보니 지분 구조나 경영 간섭과 관련해 불리한 조항이 매우 많았습니다. 결국 그 소셜벤처는 저    희의 자문을 받고 해당 투자는 받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Q.그럼 일반 기업과 달리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닌 중간적 특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      요?

A.주식회사 형태인 사회적기업의 경우 회사 제도 고유의 영리성과 사회적기업의 운영 방식 사이에 충     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리성을 지닌다는 것은 창출된 이윤을 배분한다는 것인데, 사회적기업       은 이윤의 2/3를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     적기업을 포기하고 영리기업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비영리법인 형태라고 해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상 수익 활동을 하다 보면 이 조직을 비영리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제기되기     도 합니다.

Q.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더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A.대표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인 협동조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이 정의하는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인 조직’입니다. 공동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점은 일반적인 비영리법인과 같지만, 협동조합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사업체를 통해서’라는 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업체는 일반 기업과 달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은 중간적 특성을 보입니다. 민주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모든 구성원이 똑같이 1인 1표를 행사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의사결정의 신속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 중간적 특성을 장점으로 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가 자문을 드렸던 사회적기업 중에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들을 고용해서 소프트웨어 테스트와 AI 데이터 분석을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해당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대표님은 성장의 목적이 이윤 창출이 아닌 더 많은 장애인과 경력 단절여성들을 고용하기 위함에 있다고 합니다.

Q.현재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어떤 방법으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있나요?

A.크게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규모가 커지고 성장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직접 법률 비용을 부담해 변호사에게 서비스를 받습니다. 한편으로 초기 단계의 영세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중간지원조직의 사회적기업 지원이나 육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하면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함께일하는재단, 신나는조합, 사단법인 피피엘 등이 있습니다. 또 협동조합의 경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하는 협동조합 상시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사회적경제 분야의 법무법인을 세운 계기가 있으신가요?

A.변호사 제도가 동양에 처음 들어왔을 때 ‘대언인(代言人)’으로 번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변호사는 일차적으로 고객의 말을 대신해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함을 설립하기 전에 저는 대형 로펌에서 기업 자문, M&A, 공정거래 업무를 했는데, 말하자면 대기업의 말을 대신하는 변호사였지요. 물론 일반 기업자문 업무도 필요한 일이고 재미도 있었지만, ‘나는 누구의 말을 대신하는 변호사가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프로보노 활동으로 사회적기업에 법률자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부나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이 법적인 부분에서는 미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적 이슈를 살펴볼 여력이 없거나 경험이 부족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대신해서 말하고 기업들이 적정한 비용으로 좋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Q.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겪는 법률문제도 일반 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 주로 기업 법무를 하셨던 분     들이 이 분야로 진출하시나요?

A.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저처럼 일반 기업 대상 법률자문을 경험했던 변호사들이 합류하기도 하고, 처음부터 사회적경제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 로펌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Q.사회적경제 분야 법조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A.기업 자문의 측면과 입법지원 및 제도개선의 측면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자문의 측면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도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여러 법률문제를 겪고 있어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제도개선의 측면에서는, 사회적경제나 사회혁신 영역의 새롭고 혁신적인 시도를 관련 제도나 법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이 영리성과 비영리성의 충돌을 겪다 보니 사회적기업에 적합한 새로운 법인격을 만들자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윤 배분이나 자산 처분을 기업의 속성 자체로 제약하는 형태의 법인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법제도 마련을 위해 법률가들의 연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부동산업을 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셰어하우스와 같은 공익 목적의 사업에는 허용이 됩니다. 이에 대해 이러한 규제가 타당한지, 또 공익 목적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Q.마지막으로 앞으로 법무법인 더함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저희 법무법인 더함의 비전 중 하나가 ‘사회혁신을 위한 법률 파트너’입니다. 최근에는 사회적기업이 아니더라도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회혁신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대기업들도 ESG(환경, 소셜,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춰 경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추어 저희도 사회적경제 영역을 넘어 사회혁신을 추구하는 기업들 및 공공영역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영역을 넓혀 가려고 합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 등 입법지원과 제도개선 활동을 통해 사회적경제와 사회혁신 분야의 시스템을 만들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려고 합니다.

 

김이헌 대학생 기자(서울대학교)

ksen@ksen.co.kr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부모회, 2024년 상반기 ‘더 나눔 바자회’ 진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관장 유영애)과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부모회(회장 윤금옥)는 4월 26일 북부복지타운 앞에서 장애인복지사업 기금 마련 및 지역후원업체의 화합의 장을 위한 ‘더 나눔 바자회’를 진행했다. 이번 바자회는 개인 및 업체로부터 물품을 수집하여 물품의 다양성을 높였고, 물품 수집부터 현장 운영까지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부모회 자원봉사단(회장 윤금옥)에서 함께 참여하며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부모회 윤금옥 회장은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과 부모회가 함께 힘을 모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부모회 자원봉사단원들과 함께 지역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유영애 관장은 “복지관의 다양한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부모회 윤금옥 회장님과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함께 참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