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자녀 가정도 자동차 살 때 취득세 절반만 낸다

행안부,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총 2700억 원 규모 감면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때도 취득세 최대 50% 감면

2024.08.14 08:38:34
0 / 300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4, 803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5353 등록일 : 2014. 6.19 발행·편집인 : 고재철 대표번호 : 02) 714-1076 한국사회적경제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2025 Korea Social Economy 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