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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오산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5,140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부터 공시하고 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개별주택가격의 열람 및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청 세정과·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오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에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홍순돈 세정과장은 “주택 가격은 재산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공무에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ㄱ씨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ㄱ씨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내역에 주목했다. 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