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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잠자는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중점 추진

카카오톡 채널"대전 중구 내환급금 찾기"로 간편 신청 가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대전 중구는 이번 달 말까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중점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환급이 불가하고, 환급 대상은 3월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액은 3,379건, 1억 1,233만 원이며,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과 폐차에 따른 환급(51%), 국세(소득세 · 법인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47%) 등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주요 사유다.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와 지급신청은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지방세입 ARS 납부안내시스템 또는 중구 세원관리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구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고 신속하게 환급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대전 중구 내환급금 찾기’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김제선 청장은“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드리고, 지방세정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ㄱ씨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ㄱ씨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내역에 주목했다. 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