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춘천 25.5℃
  • 맑음서울 24.4℃
  • 맑음인천 20.8℃
  • 맑음원주 24.5℃
  • 맑음수원 21.9℃
  • 맑음청주 24.2℃
  • 맑음대전 22.5℃
  • 맑음포항 16.1℃
  • 맑음군산 18.7℃
  • 맑음대구 18.9℃
  • 구름조금전주 21.8℃
  • 구름조금울산 15.8℃
  • 구름조금창원 20.0℃
  • 구름많음광주 23.6℃
  • 구름조금부산 17.7℃
  • 구름조금목포 18.8℃
  • 구름조금여수 19.2℃
  • 흐림제주 20.3℃
  • 맑음천안 23.9℃
  • 맑음경주시 17.0℃
기상청 제공

하남시,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 독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하남시는 부동산 취득세의 원활한 이해를 돕고 가산세 발생 부담을 줄이고자 ‘상속재산 취득세 안내문’ 홍보 등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18일 하남시에 따르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상속인들이 취득세 신고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취득세 신고가 6개월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상속인이 기간 내에 상속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도 상속인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법정지분대로 신고가 가능한 만큼,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기간을 꼭 준수해 신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하남시는 주기적으로 관내 소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피상속인을 파악한 후 상속인들에게 취득세 신고기한 및 방법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면서 “상속인은 취득세 신고·납부기간을 꼭 준수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라고 강조했다.


평택복지재단, 평택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노병구 기자 | (재)평택복지재단(이사장 임종철)은 5월 21일 평택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회장 양승현)과 평택시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지역사회 아동복지 발전 및 사회공헌활동 활성화와 상호 상생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서로 협력을 다짐하자고 약속했으며,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아동복지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사회복지사업과 관련 복지 증진을 위한 교류사업 및 기타 지역 및 평택 복지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이 포함됐다. 이 자리에는 평택복지재단 최을용 사무처장을 비롯하여 평택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 양승현 회장과 임원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평택복지재단 최을용 사무처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평택시 아동복지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지역아동센터들과 함께 평택시의 복지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계획이니 평택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으며, 평택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 양승현 회장은 답사로 “아이들이 급속히 줄어드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평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