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조금춘천 19.1℃
  • 구름조금서울 18.5℃
  • 구름조금인천 17.6℃
  • 맑음원주 18.8℃
  • 맑음수원 18.8℃
  • 맑음청주 19.3℃
  • 맑음대전 19.1℃
  • 맑음포항 22.0℃
  • 맑음군산 19.2℃
  • 맑음대구 20.5℃
  • 맑음전주 19.7℃
  • 맑음울산 22.6℃
  • 맑음창원 22.2℃
  • 맑음광주 18.8℃
  • 맑음부산 22.5℃
  • 맑음목포 18.4℃
  • 맑음여수 18.6℃
  • 맑음제주 19.1℃
  • 맑음천안 18.5℃
  • 맑음경주시 23.2℃
기상청 제공

[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432건 결정

제26·27회 전체회의에서 1,846건 심의 … 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5,433건 결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3월 27일, 4월 17일) 개최하여 1,846건을 심의하고, 총 1,432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846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4건으로, 그 중 6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5,433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0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9,30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안심소득' 기반한 소득보장체계 개편 위해 머리 맞댄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서울시가 지난 2월, 그간의 ‘안심소득’ 성과를 토대로 대한민국 복지표준을 제시하고 전국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T/F팀을 꾸려 연구에 들어간 데 이어 이번에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득보장체계 개편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서울시는 5월 10일 16시 20분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전북 전주시 덕진동)에서 미래복지모델 ‘서울 안심소득’ 기반'한국 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 모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의 특별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분야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사회복지현장 ‘라떼’와 ‘요맘때’의 공존,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2일간 진행되며, 총 7개의 특별세션으로 구성된다.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서울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작년 1단계 참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