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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새 학기에 안전하게 타고 다녀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안전수칙과 관련 법령을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개인형 이동장치(PM)란?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기자전거 (스로틀 방식)

 

'조 건'

- 25km/h 미만 운행

-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

- 차체 중량 30kg 미만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Ⅴ 헬멧 꼭 착용하기!

헬멧 미착용 : 2만 원(도로교통법 제50조 4항)

 

Ⅴ 횡단보도에서 주행하지 않기!

횡단보도 횡단 시 : 3만 원(도로교통법 제27조 1, 2, 7항)

 

Ⅴ 교차로에서 잠깐 정지하기!

혹시 모를 차량의 진입에 대비하여 잠깐 멈추고 좌우 살피기

 

Ⅴ 우측통행 하기!

도로나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때 오른쪽에서 주행해주세요!

 

Ⅴ 승차정원 준수하기!

승차정원 위반 : 4만 원(도로교통법 제50조 10항)

 

Ⅴ 음주 후 주행은 금물!

음주운전 : 10만 원(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Ⅴ 면허증 소지는 필수!

무면허 탑승 : 10만 원(도로교통법 제 43조)

 

Ⅴ 야간에 등화장치 사용하기!

야간 운행 시 등화장치 미작동 : 1만 원(도로교통법 제50조 9항)

 

Ⅴ 지정된 곳에 주차하기!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주차해주세요!

 

새 학기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나가요!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 재가여성장애인 대상 ‘장애인 나들이’ 진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노병구 기자 |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영재)는 지난 5월 10일 평소 장애로 인해 외부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재가장애인들과 함께 외부나들이를 진행했다. 이 날 나들이는 예산군 의용소방대연합회(연합회장 이규석) 회원 7분과 함께 했다. 평소 바다를 보고싶어 했던 대상자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마량리 둘레길을 다니면서 바다를 실컷 보고, 서천국립생태원에서 다양한 꽃들과 동물들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참여한 한 참여자는 “치유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기분이다.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니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이 확 풀리는 것 같다. 오늘 나들이로 한동안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나들이 참여 소감을 밝혔다. 또한 자원봉사로 함께 해 주신 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 나들이에 참여한 장애인분들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하며 “부모님과 함께 여행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함께했다. 카네이션을 보고 활짝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내가 더 행복한 기운을 받았다.”고 봉사소감을 밝혔다. 이영재 관장은 “둘레길을 걸으며 듣는 파도소리, 생태원 동식물과의 교감 등 자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