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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전 세계 재외공관망, 해외 우리 기업들의 민생을 위한 밀착 지원 행보 지속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지정학적 갈등과 기술,전략경쟁의 격화, 기후변화, 에너지,디지털 전환 등 공급망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올 한해 대외경제 환경 또한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외교부는 글로벌 환경변화를 발 빠르게 파악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해외시장에서 맞닥뜨리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식별,대응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전세계 188개 재외공관에서는 공관장을 중심으로 코트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 지원기관을 총괄해 원팀 코리아로서 현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여러 비즈니스 애로를 성공적으로 해소하였다. 

 

(사례 1) A국 대사관에서는 현지 세관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이 수입하는 건설장비에 대한 통관 지연 문제를 해결하였다. A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현지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건설장비의 수입관세 면제를 신청한 이후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며 우리 대사관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우리 대사관이 민원 접수 즉시 A국 세관을 접촉한 결과, 동 건이 수입관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동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인식한 세관이 자발적으로 예외규정을 적용해 면세통관을 승인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그 과정에서 A국의 수입신고시스템상 입력 오류가 지속 발생하여 통관이 지연된 것을 발견함에 따라, 우리 대사관은 A국 세관의 협조를 받아 시스템 오류 방지 방법을 우리 기업에 안내하였다. 이후 A국 세관이 신속하게 통관서류를 승인하고 물품검사를 진행하여 수입신고 다음날 즉시 건설장비의 출고를 완료하였다. 

 

(사례 2) B국 대사관에서는 현지 정부 기관들을 설득하여 우리 투자기업의 부품 수입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철회 조치를 이끌어냈다. B국가에 면도기 생산공장을 신규 투자한 우리 기업이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윤활밴드)을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해 통관하는 과정에서, B국 세관이 이를 면도기 부품류(관세 5~10%)가 아닌 면도용 완제품(관세 45%)으로 분류하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B국 대사관은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B국 관세청, 재무부, 외교부, 투자청 등을 접촉해 품목 분류 오류로 인한 고율의 관세 부과는 우리 기업의 신규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였다. 이에 B국 관세청은 최초 품목 분류 판정을 수정하여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은 낮은 관세로 해당 부품을 들여올 수 있게 되어 현지 생산경쟁력을 제고하는 효과를 확보하였다. 

 

(사례 3) C국 대사관은 현지 대규모 석유화학 프로젝트 발주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주를 지원하였다. C국 대사관은 현지 에너지부, 발주처 관계자 등을 수시로 접촉하는 한편, 우리 국토교통부의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세 차례 방문 등 고위급 교류 계기에 현지 에너지부․투자부장관 등 면담을 주선하여 약 50억불 상당의 수주를 성공적으로 지원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수출 전진기지로서 재외공관을 통한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지원과 해외 비즈니스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현지 밀착형 민생 행보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제공 :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