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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메탄저감제 등록 심의 기준 신설·시행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메탄저감제’ 등록 가능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농촌진흥청은 메탄발생 저감사료 보급 확대에 따라 메탄저감제 신규 등록, 실험기관 지정을 위한 심의 기준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신설·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메탄저감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학계와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메탄저감제는 단미사료, 보조사료로 설정된 물질 중 가축 장내발효로 발생하는 메탄을 10% 이상 감축시킬 수 있다고 인정된 것을 말한다.

 

메탄저감제는 호흡 대사 챔버나 후드식 메탄 측정 장치를 활용해 실험한 지정 실험기관의 동물 사양실험 결과 등을 검토해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할 수 있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전문인력과 실험시설 확보 현황, 실험 능력 등을 평가해 지정한다. 메탄저감제 등록을 위해서는 지정된 실험기관에서 자사 제품이 아닌 타사 제품의 동물 사양실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영양생리과(063-238-7487)에 신청한 후 국립축산과학원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 등록할 수 있다.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관의 실험 능력 유지를 위해 농촌진흥청이 지속해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저 메탄 사료와 그 인정에 관한 기준’을 지난 10월 4일 신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이번 개정에서 새로 도입된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을 11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이후 12월부터는 메탄저감제 심의등록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정현정 동물영양생리과장은 “이번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시행을 통해 국내 사료산업과 연관 산업이 활성화되고, 메탄저감제 등록이 조속히 이뤄져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광명시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단 힐링 나들이 ‘해피모아, 다 함께 떠나유(YOU)’ 진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광명시 철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영선)은 지난 26일 해피모아자원봉사단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충청남도 당진 일대에서 힐링 나들이 ‘해피모아, 다 함께 떠나유(YOU)’를 진행했다. 이번 나들이는 지역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해피모아자원봉사단의 노고를 격려하고 팀 간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자원봉사자들은 ▲수목원 관람 ▲조별 사진 미션 ▲전통주 빚기 ▲양조장 관람 등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했다. 박상규 해피모아자원봉사단 9기 회장은 “팀별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다 보니 서로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런 기회를 통해 다양한 팀과 소통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다”며 “일상에서 벗어나 힐링하며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영선 철산복지관 관장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항상 발 벗고 나서주는 해피모아자원봉사단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나들이를 통해 활력을 얻고 앞으로도 열심히 봉사활동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철산복지관 경로식당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해피모아자원봉사단은 2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