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국제 무역이 우리 경제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국제 무역 거래에서 중개인의 역할은 거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중요하다. 그러나 중개인이 제 역할을 수행한 후에도 수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고 수수료를 보장받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중개수수료계약서가 필요하다. 이 계약서에는 중개인의 역할을 통해 연결된 업체들이 거래를 성사시키면, 중개인에게 얼마의 수수료를 언제,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지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두 번째로, NCNDA (Non-Circumvention and Non-Disclosure Agreement) 계약서가 필요하다. 이 계약서에는 업체들이 중개인을 배제하고 직접 거래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하며, 중개인과의 계약 내용을 다른 업체들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IMFPA (Irrevocable Master Fee Protection Agreement) 계약서가 필요하다. 이 계약서는 중개인의 수수료를 신용장과 함께 은행에서 지급하도록 하며, 은행이 지급 의무를 가지므로 중개인의 수수료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계약서 작성을 통해 중개인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으며, 중개인의 업무 진행이 더욱 원활해질 것이다. 중개인의 역할은 국제 무역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얻는 수수료는 중개인에게 중요한 수입원이다. 따라서 중개인은 자신의 수수료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계약서를 철저히 작성하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