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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체육회, 제26회 시민생활체육대축전 남구선수단 참가

 

Korea Social Economy News 김은영 기자 | 울산 남구체육회(회장 안춘태)는 생활체육을 통한 울산광역시민 및 동호인들의 화합의 장인‘제26회 시민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하여 대회기간 동안 치열한 경쟁과 열띤 응원을 펼쳤다.


6월 2일 울산시티컨벤션에서 열린 개회식을 시작으로, 3일과 4일 양일간 울산 관내 17개 경기장에서 19개 종목의 경기가 개최된 이번 대회에 남구 선수단은 18개 종목 445명의 임원 및 선수단이 참가했다.


남구체육회는 대회에 출전한 선수단 사기 진작을 위해 남구의원, 남구체육회 이사·대의원 등으로 격려단을 구성하여 경기 현장을 격려 방문했으며, 대회 종료 후 선수단 해단식을 개최하여 결과를 떠나 이틀간 경기에 임한 선수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동욱 남구청장은“생활체육으로 화합하는 울산시민과 동호인 축제의 장인 이번 대회에 출전하여 남구의 위상을 높여주신 선수단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생활체육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많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ㄱ씨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ㄱ씨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내역에 주목했다. 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