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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나눔재단, 11월 한 달간 저소득층 창업자금 집중 지원

열매나눔재단, 11월 한 달간 저소득층 창업자금 집중 지원
 
 
열매나눔재단이 11월 한 달간 저소득층 창업자금을 집중 지원한다.

서울시는 열매나눔재단을 포함한 6개 기관과 함께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예비창업자와 영세자영업자에게 무담보 무보증 저리로 창업자금을 빌려주고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전문 사후관리를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시내에서 사업하는 만 20세 이상의 개인사업자 중 저소득층(연 소득 3천만 원 이하),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실직자,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서울희망플러스 또는 꿈나래통장 저축을 완료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 등 금융거래 부적격자는 신청이 제한된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창업자금 최대 3천만 원, 경영개선자금 최대 2천만 원까지이며 자기자본과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면 자금 지원과 더불어 열매나눔재단을 통해 5년간 사업 컨설턴트의 전문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다.

11월 창업자금 접수 후 사전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통해 대상자를 추천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하면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한다.

영세자영업자에게 통합 창업지원을 제공해온 열매나눔재단 사업팀 김성근 팀장은 2015년 하반기 창업 시장을 전망하며 “2015년 상반기 창업시장이 소비심리 위축과 메르스 등 사회적 불안요소로 침체되었던 만큼 하반기에는 창업 시기를 미뤄왔던 창업자가 대거 창업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본다.이에 발맞춰 4/4분기 본격적인 준비를 통해 창업지원사업을 진행, 11월 한 달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므로 이번 기회를 꼭 붙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5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의 자세한 사항은 열매나눔재단 홈페이지(www.merryyear.org)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02-2038-850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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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은 2007년 설립되어 저소득 취약계층과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돕고자 5개의 사회적기업을 직접 설립하고 345개의 개인창업가게와 86개의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과 마이크로크레딧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대한민국 대통령단체 표창을 받은 바 있다.  2008년부터 저소득 영세자영업자들을 지원해 오고 있는 열매나눔재단은 창업지원 사업만 올해로 8년 차다. 금융 기관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소액자금을 창업 자금과 경영개선 자금으로 대출하며 밀착 사후 관리를 통해 교육, 홍보지원, 인적 네트워크 등 자금 외에 창업에 필요한 자원을 통합 지원해왔다. 올해로 누적 창업지원가게는 370개 업체이며 누적 지원금은 74억 9천7백만 원에 달한다.


광명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경기도 희망보듬이 모집 집중 홍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노병구 기자 | 광명시는 지난 10일 광명시 평생학습원 일대에서 열린 ‘제5회 광명 공정무역 페스타’에서 취약계층 발굴 지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확대하기 위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광명수호1004)과 경기도 희망보듬이 집중 모집 창구를 운영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통장, 생활업종 종사자, 신고 의무자 등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구성된 동 단위의 인적 안전망이다. 경기도 희망보듬이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찾아 긴급복지 핫라인, 긴급복지 콜센터, 경기복G톡, 긴급복지 콜센터 누리집 등에 제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광명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무보수·명예직으로 위촉돼 위기 상황의 주민을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광명시 민원콜센터에 알려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어려운 이웃의 안부 확인과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현재 광명시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집배원, 검침원, 배달원, 아파트 관리소장, 일반 주민 등 1천570여 명이 18개 동에서 활동하고 있다. 시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방문형서비스제공자, 의료인, 소방구급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