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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EU 기업의 역외 투자심사제도 도입 검토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EU 집행위는 첨단기술 및 핵심 인프라 관련 기업에 대한 해외기업의 역내 투자심사를 강화한데 이어, EU 기업의 역외 투자심사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2023년 집행위 업무 프로그램에 따르면, '(EU 기업의) 역외 전략적 투자의 통제와 관련한 추가적인 조치 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U가 첨단기술 분야 발전을 위해 역내 기업에 대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지원금이 역외 투자 형태로 적대국가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EU 차원의 역외 투자심사는 아이디어 수준의 초기 단계로, 투자심사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반도체, 첨단기술 등 핵심 안보분야에 대한 제한적인 수준의 제도로 출발할 것으로 전망이다.


다만, 통상정책과 달리 투자분야는 회원국 고유권한 사항인 점에서, 자유시장경제와 국가안보의 경계에 대한 판단에 따라 역외 투자심사와 관련한 회원국 간 이견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역외 투자심사는 對중국 강경노선의 녹색당을 중심으로 독일이 제안한 것으로, 메르켈 총리 재임 당시인 2020년 EU-중국 포괄적투자보호협정(CAI) 체결을 주도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최근 독일 정부는 對중국 정책 초안에서 '핵심 안보분야에 대한 독일 및 유럽 기업의 역외 투자심사의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할 것'이고 언급한 바 있으며, 작년 역외 투자 제한의 일환으로 중국 신장지역에 대한 정부의 투자보증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독일이 추진하고 있는 역외 투자심사 강화 구상은 미국이 2022년 도입한 '핵심역량방어법(National Critical Capabilities Defense Act)'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