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춘천 2.6℃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원주 3.7℃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포항 7.8℃
  • 흐림군산 4.7℃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목포 7.3℃
  • 여수 8.3℃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기상청 제공

대전 중구, 2023년 160억원 투입, 노인 4,140명 일자리 창출

 

한국사회적경제 김인효 기자 | 대전 중구는 2023년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예산 160억여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총 4,14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 모집은 1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대한노인회중구지회, 중구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시연합회, 대전시노인복지관, 보문종합사회복지관, 대전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등 10곳에서 오는 16일까지 진행한다.


한편, 일자리 사업은 목적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공익형 사업에는 청소년아동안전지킴이, 근린생활시설지원, 방문노인상담, 도시철도 안전도우미, 전통시장 서포터즈 등 전체 참여자의 75%가량이 해당된다.


창업지원을 통한 수익창출이 목적인 ▲시장형 사업에는 시니어택배, 새싹급식도우미 등이 있으며,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사업에는 중구새싹지킴이, 장애인․노인복지․다문화 복지 시설 도우미가 있으며, 구인․구직을 돕는 ▲취업알선형사업도 진행한다.


김광신 청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ㄱ씨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ㄱ씨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내역에 주목했다. 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