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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부산시 2022년 일자리창출사업 추진평가’ 최우수 선정

16개 구군 대상 일자리창출사업 전반 평가, 사업비 1천5백만 원 확보

 

한국사회적경제 김인효 기자 | 연제구는 부산광역시 주관 ‘2022년 구‧군 일자리창출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천5백만 원을 지원받는다.


부산시는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2022년 일자리창출사업 평가를 통해 구‧군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항목은 15개 항목 43개 지표로 △일자리사업 추진체계 △일자리창출 사업 △민간부문 일자리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 △창업지원사업 △공공부문 일자리(청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해 골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올 한해 연제구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내실있게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취업연계를 위해 ‘연제구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고, 중장년층 취업지원 프로젝트 일반경비원 양성교육, 스마트팜 활용 마을기업 입문 교육 등 교육훈련을 다양하게 실시했다.


특히 ‘일자리정책 아이디어 공모’, ‘연제구 일자리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맞춤형 일자리 발굴을 위해 노력했고, 전국 최초로 통합형 노인일자리 ‘꿈꾸는 로스터와 베이커 사업’을 추진하여 주목을 받았다.


주석수 구청장은 “앞으로도 민간일자리의 미스매치 해소와 공공일자리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함께, 청년창업가 주거공간조성 등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등 일자리 걱정없는 연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제구는 지난해 부산시 일자리창출사업 평가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ㄱ씨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ㄱ씨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내역에 주목했다. 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