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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대 학생·문하생 갑질·성희롱 막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25일부터 법률 시행…예술인권리보장지원센터에 신고·접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앞으로 갑질,성희롱 등 예술인 권리침해를 폭넓게 구제한다.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문하생 등 예비예술인까지로 권리보호 대상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5일부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예술인의 권리보호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이 예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상황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으로 예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등과 관련해 예술 활동을 할 때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권리침해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권리보장지원센터(예술인신문고, ☎(02-3668-0200)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심리상담과 법률상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피해 예술인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충분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권리침해 사실을 확인할 경우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 등 구제조치를 요청하고 시정권고,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

예술인 복지법 상의 불공정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오는 25일부터 삭제한다. 

2014년 6월 이후 현재까지 1470건의 신고가 있었으며 ▲조치(권고) 전 이행 291건 ▲소송 지원(대지급금 지원 포함) 650건 ▲시정조치 32건 ▲화해 조정 28건 등 1,397건을 조치했다. 

현재 사실조사 등 처리 중인 사건은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고 처리하게 된다.

한편, 문체부는 예술인의 권리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내년 정부 예산안을 전년 대비 84억(11.3%) 늘려 828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항으로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행정조사와 피해 지원 체계 구축(13억 증가), ▲창작준비금 확대 지원(2만 3,000명, 2,000명 증가) ▲ 예술활동증명 심의절차 신속화(전담인력 8명 확충) 등이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을 통해 예술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피해받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할 수 있게 됐다'며 '과 같은 세계적 콘텐츠가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창작자의 자율성 보장이 언급되고 있어 문체부는 예술인의 자율과 창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장애 당사자 가정을 위한 연탄정리 주거환경개선 ‘깔끔한Day’ 실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는 5월 3일 젊은평택 봉사단과 함께 연탄정리 주거환경개선 ‘깔끔한Day’를 실시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경제적 또는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 당사자를 대상으로 위험을 방지하고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겨울 폭설로 인해 쌓은 연탄이 무너져내려 정리가 필요한 가정의 연탄은 물론 주변 환경 정리까지 진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다. 주거환경지원 대상자의 보호자 정님은 “혼자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것에 매우 막막하여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도와주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 드려요.”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당사자의 자녀인 최님이 직접 커피와 다과를 준비하는 등 감사를 표현했다. 젊은평택 봉사단은 복지사각지대이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평택지역의 모범이 되는 봉사단체이다. 젊은평택 봉사단은 앞으로도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과 장애 당사자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