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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장비, 여러 국가서 분할수입해 조립해도 완성품 관세 혜택

관세청, ‘수리전반출 제도’ 요건 완화…관련 서류 제출도 간소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앞으로는 대형 반도체 장비와 의료기기 등을 수입할 때 여러 국가에서 부분품을 나눠 반입하더라도 완성품에 적용되는 통관,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19일부터 2개 이상의 국가에서 대형 장비를 분할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리전반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거대 혹은 과중량 등의 사유로 분할수입하고 있는 대형 장비의 경우 부분품별로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부분품이 수입 완료될 때 완성품으로 수입신고를 수리, 완성품 관세율을 적용하는 '수리전반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활용할 경우, 수입업체는 신속하게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완성품에 부과되는 세율이 더 낮은 경우 관세 부담도 덜 수 있다. 최종 수입 신고 때까지 세금 납부가 유예돼 자금 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기존에는 같은 국가로부터 부분품을 분할 수입하는 경우에만 '수리전반출'을 허용해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관세청은 앞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반영, 2개 이상 국가에서 각각의 부분품들이 수입될 경우에도 수리전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관련 서류 제출도 간소화해 수리전반출 승인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에서 관세율이 각각 8%인 부분품을 수입해 반도체 장비를 조립하는 경우에도 완성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0%라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수리전반출을 승인받으려면 수출국 성능시험성적서,제조증명서 등 수입되는 부분품들이 조립돼 완성품 특성을 갖출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완성품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제조장비 등 대형 생산 장비(설비)를 분할 수입하는 국내기업의 세금부담 완화 및 자금 유동성 확보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장애 당사자 가정을 위한 연탄정리 주거환경개선 ‘깔끔한Day’ 실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는 5월 3일 젊은평택 봉사단과 함께 연탄정리 주거환경개선 ‘깔끔한Day’를 실시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경제적 또는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 당사자를 대상으로 위험을 방지하고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겨울 폭설로 인해 쌓은 연탄이 무너져내려 정리가 필요한 가정의 연탄은 물론 주변 환경 정리까지 진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다. 주거환경지원 대상자의 보호자 정님은 “혼자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것에 매우 막막하여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도와주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 드려요.”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당사자의 자녀인 최님이 직접 커피와 다과를 준비하는 등 감사를 표현했다. 젊은평택 봉사단은 복지사각지대이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평택지역의 모범이 되는 봉사단체이다. 젊은평택 봉사단은 앞으로도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과 장애 당사자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