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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물류혁신 아이디어 PT대회 개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가진 인재 찾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관리자 기자 | CJ대한통운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인재 발굴에 나선다. '혁신기술기업'으로 도약을 추진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인재라는 판단에서다.

CJ대한통운은 물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현실에 구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주제로 하는 '물류혁신 아이디어 PT대회' 행사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프로세스 혁신, 신사업 모델, 플랫폼 개발, 물류 솔루션, ESG, 비용절감 등 물류 관련 전 분야에 걸쳐 자유롭게 제안이 가능하다.

대상은 대학‧대학원 졸업자 또는 재학생 중 내년 1월내 졸업 예정자로 개인 또는 3인 이하 팀을 꾸려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접수는 3일부터 23일까지 CJ그룹 채용 홈페이지(recruit.cj.net)에서 가능하며 제안서를 제출해야 최종 제출완료로 인정된다. 서류전형을 거쳐 6월 24일 1차 합격자가 발표되며, 7월 7일~8일 양일간 PT발표회를 갖는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7월 13일이다.

접수된 제안서는 물류업에 대한 이해와 주제 적합성,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창의성, 실현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완성도, 실제 현업에서 적용 가능할 정도의 활용도 등을 평가한다.

심사를 거쳐 입상하면 소정의 상금과 함께 입상자 전원에게 CJ대한통운 채용 지원시 서류전형과 적성검사, 1차면접 면제의 특전이 부여된다.

이정현 CJ대한통운 인사지원실장은 '기존의 정형화된 채용 프로세스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채용 전형을 통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하여 혁신기술기업으로 도약을 추진하는 회사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ㄱ씨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ㄱ씨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내역에 주목했다. 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