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라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4.06.25 1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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