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경유는 37% 유지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6월까지 유지…발전연료 개소세 낮춰 공공요금 인상 완화

2022.12.20 08: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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