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청렴소통 릴레이 설명회’ 개최…청렴 경기교육 2.0 확산 나서

  • 등록 2026.03.12 21: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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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청렴소통 릴레이 설명회’ 개최…청렴 경기교육 2.0 확산 나서

 

 

경기도교육청이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찾아가는 청렴소통 릴레이 설명회’를 열고 교육 현장의 청렴 문화 확산에 나섰다. 이번 설명회는 12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열렸으며,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높이고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실무 적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교육지원청 감사·인사·계약·체육 업무 담당자들이 대면으로 참석하고, 각급 학교의 교장·교감·행정실장 등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청탁금지법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설명이 이어지며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날 특강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 담당자가 맡아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성과와 교육 분야 맞춤형 사례’를 주제로 진행했다. 강의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나타난 주요 변화와 함께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궁금증과 실무적인 문제에 대한 해설이 이어졌다.

 

임태희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고려 말 문인 이규보의 일화에서 유래한 ‘와이로(蛙利鷺)’라는 표현을 언급하며 청렴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전통적 의미의 청렴에 대해서는 경기교육 가족 모두가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잘 지켜 나가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새로운 시대의 청렴은 정확·신속·친절이라는 세 가지 가치로 설명할 수 있다”며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며, 친절하게 소통하는 행정이 곧 청렴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실천을 통해 청렴한 경기교육 2.0 시대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청렴 문화 정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해 현장 중심의 청렴 교육과 소통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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