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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희망복지지원단, 중증장애인 모녀 ... 인권 보호 앞장서 ‘제2의 안정된 삶’지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남구 희망복지지원단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중증장애인(지적·정신)모녀가 1년간 고난도 사례관리를 통해 제2의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통합사례관리는 사례 종결 이후 사후 모니터링(9개월 이내 2회, 안부확인 등)을 하게 돼 있으며, 해당 사례 또한 종결됐던 고난도 사례로 2023년 4월경 사후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모녀가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확인결과 모녀의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 A씨(50대, 여)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모녀의 정신과 약물 복용을 중단했으며, 갑작스런 약물 중단으로 증상관리가 되지 않아 딸은 우울감이 높아지고, 모친 또한 자살 충동이 심하게 높아져 일상생활이 전혀 안될 만큼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었다.

 

이웃 A씨는“모녀가 정신과 약 부작용으로 살이 너무 쪄서 건강을 위해 2주째 약을 중단하고 있다며, 저 들이(모녀) 의사 표현을 못하니 내가 보호자처럼 십 수년째 돌봐주고 있는데 그 정도도 못하냐”며, 선행이라는 명분으로 모녀의 금전 관리, 약물 복용 등 모든 의사 결정이 이웃 A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남구 희망복지지원단은 모녀의 증상관리를 위해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로 재선정하고, 긴급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개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고난도 사례관리 담당 갈도원주무관은 모녀의 증상관리 및 약물조절을 위해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고, 퇴원 후 모녀의 의사결정에 따라 희망하는 타 지역으로 거주지 이전을 도왔다.

 

또한, 모녀가 금전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생계급여를 관리 해 줄 수 있도록 급여관리자 지정,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재신청 등 1년간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모녀는 정신건강을 회복해 이전한 거주지에서 제2의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

 

갈도원 주무관은 “지적장애인이나 정신 장애인들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한 채 다른 사람들이 대신해 의사 결정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며, 그 분들은 최대한 자기결정의 권리를 보장받고 의사결정과 의사표현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