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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여행금지’ 지정 예정

취업사기·감금·폭행 등 범죄 급증…여권정책협의회 심의·의결
기존 8개국 및 6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6개월 연장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외교부는 최근 취업사기 등 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에 대해 2.1.(목) 0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하였다. 

 

라오스 북서부 보께오주 내 태국 접경 메콩강 유역 100㎢ 부지에 위치한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는 2023년 8월 1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이어 11월 24일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발령 이후에도 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제50차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아울러, 협의회는 현행 2024.1.31.까지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8개 국가(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시리아, 리비아, 우르라이나,수단)및 6개 지역(필리핀 일부지역, 러시아 일부지역, 벨라루스 일부지역,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미얀마 일부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2024년 7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협의회는 상기 국가,지역의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여전하고,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방문,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들 여행금지 국가ㆍ지역들에 대한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지속 예의주시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