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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8.5%,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할 것”

법제처, ‘만 나이’ 사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공개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새해에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 국민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8일,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총 14일 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총 22,226명이 참여했다.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 6.28. 시행)'의 시행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총 응답자의 95.8%(21,287명)로, 대다수의 국민이 '만 나이' 사용 원칙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73.9%(16,436명)였으며, 특히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88.5%(19,67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이제까지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답한 사람들(5,790명)의 67.5%(3,910명)는 '앞으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향후 '만 나이' 사용 인구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기 어려웠던 이유에 대해서는 '만 나이' 사용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비율은 4.0%(1,030명)에 그쳤으며, 상대방이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아 아직 어색하고 조심스러웠다고 답한 비율이 51.5%(13,248명)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무료 예방접종 등 각종 사회 서비스 이용이나 항공권 구매ㆍ호텔 예약ㆍ은행상품 가입ㆍ기업 이벤트 참여 등에 필요한 나이 기준을 파악할 때 편리, '11월ㆍ12월 출생' 또는 소위 '빠른 년생'이 겪는 차별적 이미지 완화, 업무 시 나이 기준 관련 오해ㆍ질의 민원 감소, 공적 영역이나 외국의 나이 기준에 대한 혼선 해소 등의 의견이 가장 많았다. 

 

법제처는 연말연시를 맞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국민들의 생각을 적극 활용,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만 나이'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완규 처장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회적 관행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면서, '국민들의 인식 변화에 따른 과도기의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만 나이' 사용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장애 당사자 가정을 위한 연탄정리 주거환경개선 ‘깔끔한Day’ 실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는 5월 3일 젊은평택 봉사단과 함께 연탄정리 주거환경개선 ‘깔끔한Day’를 실시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경제적 또는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 당사자를 대상으로 위험을 방지하고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겨울 폭설로 인해 쌓은 연탄이 무너져내려 정리가 필요한 가정의 연탄은 물론 주변 환경 정리까지 진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다. 주거환경지원 대상자의 보호자 정님은 “혼자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것에 매우 막막하여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도와주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 드려요.”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당사자의 자녀인 최님이 직접 커피와 다과를 준비하는 등 감사를 표현했다. 젊은평택 봉사단은 복지사각지대이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평택지역의 모범이 되는 봉사단체이다. 젊은평택 봉사단은 앞으로도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과 장애 당사자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