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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2024년 해외진출전략과 유망산업 ‘권역별’ 제시

이달 30일 ‘2024 10대 권역별 진출전략 보고서’ 발간
공급망 재편과 친환경·인프라 등 현지 정책 활용 수출기회 적극 공략 필요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KOTRA(사장 유정열)가 30일 '2024년 10대 권역[1]별 진출전략 보고서'를 발간하고 급변의 시대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기회를 모색한다. 

 

KOTRA는 전 세계 84개국 129개 무역관이 입수한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담아 다음 해를 예측하는 시장분석 보고서를 매년 말 발간해 왔다. KOTRA가 제시한 2024년 이슈는 새롭게 바뀌는 글로벌 지형과 공급망 재편의 향방,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한 각국 정책, 인구구조와 함께 변화하는 소비시장이다. 

 

새롭게 바뀌는 글로벌 지형, 공급망 재편의 향방은? 

 

내년에는 1월 대만 총통 선거를 시작으로 11월 미국 대선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리더십 교체에 따른 글로벌 환경변화와 함께 공급망 재편은 내년에도 핵심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유럽 등으로의 첨단산업 리쇼어링에 이어 인접국으로부터 아웃소싱하는 '니어쇼어링' 수혜지역으로도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신(新)제조업 기지로 멕시코, 동유럽과 아세안, 인도 등을 포함한 알타시아(Altasia)[2] 지역도 조명받고 있다.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한 각국의 정책에 주목해야 

 

또한 내년에는 각국에서 친환경 움직임이 법제화, 의무화의 형태로 더욱 구체화 된다. EU에서는 내년 1월부터 해운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배출권거래제(ETS) 개정안, 2월부터 배터리법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등 우리 진출기업이 챙겨봐야 할 부분이 늘어난다. 

 

글로벌 사우스(신흥국)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관련된 인프라 시장이 성장할 전망이다.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은 2025년까지 아프리카 전역 에너지 보급을 위한 에너지 뉴딜 정책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발전을 모색한다. 

 

한편, 중동에서는 안정적 사회기반 정비를 위한 스마트, 그린에너지, 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의 메가 인프라 프로젝트가 확대되는 움직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구구조와 함께 변화하는 소비시장, 기술 혁신을 동반한 소비재가 뜬다 

 

소비시장 변화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 동남아 등의 국가에서도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으로, 혁신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맞춤형 소비재가 필요하다. 1인 가구의 증가, 한류에 관한 관심 급증과 같은 글로벌 트렌드도 우리 기업 진출의 모멘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권역별 진출전략 보고서는 이달 30일부터 KOTRA의 해외진출 정보제공 플랫폼인 해외경제정보드림 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지형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진출전략 보고서는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을 집약한 KOTRA 대표 보고서'라며 '글로벌 복합위기 속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KOTRA는 내달 12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2024년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설명회에는 KOTRA의 모든 해외지역본부장이 직접 방한해 2024년 지역별 경제 전망과 주요 이슈를 짚어볼 예정이다. 세부내용은 KOTRA 무역투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10대 권역 : 북미, 유럽, 중국, 일본, 동남아대양주, 서남아, 중남미, CIS, 중동, 아프리카 

[2] 알타시아(Altasia): 한국, 일본, 대만, 인도, 방글라데시, 아세안(미얀마 제외) 등 총 14개국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신현진 기자 |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ㄱ씨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ㄱ씨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내역에 주목했다. 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