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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2,760원 결정

올해보다 190원 인상…최저임금보다 2,060원 높아, 단시간·단기간 교육공무직원 적용

서울시교육청,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2,760원 결정

올해보다 190원 인상…최저임금보다 2,060원 높아, 단시간·단기간 교육공무직원 적용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27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6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생활임금 1만2,570원보다 190원, 1.5%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과 비교하면 2,060원 높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119.3%에 해당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무게를 두고 생활임금 인상을 결정했다.

 

경제지표·최저임금·교육재정 종합적으로 고려

2027년 생활임금은 지난 21일 노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위원회는 각종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실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마련한 제도다. 이번 결정 역시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처우 개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립학교·교육행정기관 단시간 근로자 등에 적용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서울시교육청 관내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소속돼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가운데 단시간 또는 단기간으로 채용돼 일급제나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다. 구체적으로 주 소정노동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간 근로자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최저임금보다 시간당 2,060원 높아

2027년 생활임금 1만2,760원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시간당 2,060원 많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119.3% 수준이다.

생활임금 인상 폭 자체는 1.5%에 그쳤지만 교육현장의 단시간·단기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물가와 생활비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근식 교육감 “근로자 삶의 질 향상에 보탬 되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027년 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도 서울교육을 위해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생활임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도 전했다.

교육현장의 안정은 교사와 학생뿐 아니라 학교 곳곳에서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과도 맞닿아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현장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공동체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