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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신규취급·만기연장 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재철 기자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③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신규취급·만기연장 제한

(2027년 1월 1일부터)

 

기존 다주택자, 투기·투기과열지역 아파트(3억 원 초과) 취득자에서 실거주 목적 없이 수도권·규제지역내 아파트 매입자까지 확대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부부합산기준)

 

+ 해당 주택을 임대차 중인 경우

단, 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임대차하는 경우 제외

 

+ 본인과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을 경우

(모두 해당 시)

 

■ 전세대출 신규취급·만기연장 예외적 허용 사유

 

· 법적의무에 따라 실거주가 예정된 경우

(토허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한 자 등)

→ 신규취급, 만기연장 허용

 

· 임대차계약승계 조건부(세입자가 있는 집을 구입한 경우)로 주택 취득 후 해당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

→ 승계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 만기연장 허용

 

·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 만기연장 허용

 

·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퇴거할 예정이나, 일정 조정 과정에서 전세대출 연장이 필요한 경우

→ 단기 만기연장 허용(예: 6개월 내)

 

· 그 외에 비거주 사유의 불가피성이 명백하다고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

→ 신규취급, 만기연장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