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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9월 10일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제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재철 기자 | ■ 9월 10일부터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제도

#필요한 치료는 보호하고 #보험료 부담은 낮추고

 

(1단계) 환자의 검토서류 제출

(2단계) 공공기관 전문 의료인 검토

→ (승인) 필요성 인정 시 치료 계속

→ (미승인) 미인정 시 이의제기 또는 본인 부담

 

· 대상: 교통사고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

· 달라지는 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검토 주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문 의료인

· 예외 대상: 임산부·만 7세 이하 영유아

· 비용 부담: 검토 서류 발급비·검토 기간 치료비 보험회사·공제조합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