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멈췄지만 지역은 뛰고 있다"…사회연대경제기본법 7월 30일 본회의 통과 촉구
사회연대경제 관련 단체와 지방정부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를 향해 다시 한 번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친 만큼 더 이상의 지연은 국가 정책과 지역 현장의 혼선을 키울 뿐이라는 주장이다.
사단법인 한국사회연대경제, 사회적금융포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오는 7월 30일 본회의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을 반드시 상정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회연대경제 민간단체 대표와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사회연대경제가 지역 소멸과 양극화, 돌봄 공백, 기후위기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정책수단임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지난 3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4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음에도 4월 23일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이후 수개월째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모든 심사 절차를 사실상 마친 법안이 정치적 상황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특히 정부 역시 지난 6월 30일 20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돌봄과 주거, 에너지, 농어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연대경제의 역할 확대를 공식화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이 제시된 상황에서 기본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부처 간 협력과 지방정부의 정책 추진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현장에서는 "지역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됐다. 전국 대부분의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또는 사회연대경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충청남도가 사회연대경제국을 신설하는 등 전담조직과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기본법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 실행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사회연대경제계는 사회연대경제를 정부 지원사업이 아닌 지역 주민과 민간이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경제 모델로 규정했다. 돌봄과 먹거리, 주거, 자원순환, 지역에너지, 사회적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현장 중심의 혁신이 이뤄지고 있으며, 기본법은 이러한 실천을 국가 정책체계와 연결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특정 진영이나 일부 단체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지역과 국민의 삶을 위한 법"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기본법 제정 이후 발전 종합계획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와 민간이 정책의 기획·집행·평가에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공동성명에는 한국사회연대경제를 비롯해 사회적금융포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와 전국 단위 사회적경제 연합조직, 사회적금융기관,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100여 개가 넘는 단체와 기관이 참여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