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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미인가 국제학교·교육시설 특별점검 착수…“공교육 신뢰 훼손 엄정 대응”

서울시교육청, 미인가 국제학교·교육시설 특별점검 착수…“공교육 신뢰 훼손 엄정 대응”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미인가 국제학교 운영 사례와 관련해 서울 지역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및 정비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교육과정과 시설 안전, 급식 위생 등 법적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은 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이 늘어나면서 학생과 학부모 피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특별점검의 핵심 목적을 교육의 공공성 회복과 학생 보호에 두고 있다. 일부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정식 학력 인정 여부나 안전 관리 체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어 학부모들의 혼란과 교육 피해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건전한 교육 운영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강도 높은 지도·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은 이미 각 교육지원청과 두 차례에 걸친 사전 회의를 진행했다.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본청 5개 부서와 11개 교육지원청이 협력 체계를 구축했으며, 합동 지도·점검 체계를 가동해 현장 확인과 행정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미인가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위반 가능 사항을 사전에 고지한 뒤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 요구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불법·편법 운영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학생 보호 대책도 함께 마련된다. 미인가 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이 공교육 복귀를 희망할 경우 일반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 등 다양한 공교육 체계 안에서 취학이 가능하도록 안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복귀 절차와 학교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학년 배정과 편입 상담도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특별점검 과정에서 드러나는 제도적 한계나 법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미인가 교육시설 문제를 단순 단속 차원이 아니라 교육 제도 전반의 공공성과 안전 체계 강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의미다.


김천홍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정비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교육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편법 운영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안전하고 공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