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가내몰림 막기 위해 상생협약 표준안 마련
임대인에 유리한 계약 체결하면 리모델링 비용 등 지원
상생협력상가 조성해 영세상인·사회적기업 등에 공급
법률ㆍ세무 등 전문가 창업교육, 다양한 컨설팅 추진
상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에 처한 사회적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상가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등으로 임대료가 과도하게 올라 영세상인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고자 도시재생지역에 상생협력상가를 공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상생협약 표준안이 마련했다.
표준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률(연 5%)과 계약갱신요구권(10년) 수준보가 임차인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자체장이 리모델링 비용,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임대인이 소유권을 넘길 경우에도 협약 의무는 승계된다. 협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과 이자를 포함해 지원금을 반환하고 위약금까지 지급해야 한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맺어온 상생협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의무가 구체적이지 않고 이행 여부도 자율에 맡겨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표준안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청 요건으로 상생협약 체결 등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생협력상가’도 조성된다. 상생협력상가는 도시재생지역에 사회적경제기업, 장애인 기업, 소상공인 등이 최대 10년까지 주변시세의 80% 이하에 임대하는 상업용 건물이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빈집이나 빈 점포를 리모델링하는 매입형과 국․공유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토지에 건물을 짓는 건설형 중에서 사업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입주자는 표준안을 각 지자체가 수정해 적용하되, 소상공인, 창업기업,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배려대상 등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주변 상권과의 조화, 상가내몰림 피해정도,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근거로 최종 선정하게 된다.
상생협력상가의 운영과 관리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 지역대학 교수 등 전문가, 주민 등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상가운영위원회가 맡는다. 운영위원회는 입주 권장업종 선정하고 사용조건 및 퇴거규정 등 운영방안릏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상가 임차인의 지속 가능한 영업활동을 위해 법률자문, 세무협의 등 기본적인 창업 교육을 진행하고,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창업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상가 조성 등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 재정 중 도시재생뉴딜 사업비, 주택도시기금 중 수요자중심형 융자상품, 지자체 자체사업비, 공공기관 자금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ksen@ksen.co.kr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