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신종 보이스피싱 ‘레터피싱’ 주의하세요!

  • 등록 2024.04.15 16: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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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적경제신문 장호진 기자 | 신종 보이스피싱 레터피싱을 주의하세요!

 

레터피싱은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우편함 등에 부착해 전화 통화를 유도한 뒤 신분증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수법입니다. 레터피싱 예방수칙 확인하세요!

 

Ⅴ 우체국 사칭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

 

※우편물 도착안내서란?

등기우편물을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배달하지 못해 우편물 도착 사실을 알리려고 주소지 출입문 등에 부착하는 안내문

 

레터피싱 수법

 

①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우편함에 두거나 문 앞에 부착

②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에 기재된 집배원 전화번호로 연락 유도

③ 전화를 걸면 집배원 사칭범이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줄 테니 전화해보라”라며 전화번호 안내

④ (서울중앙지검 검사 사칭)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조사해야 한다”라며 악성 앱 설치 유도

⑤ 자금 검수 등 명목으로 현금, 문화상품권, 가상 자산 등을 요구

 

레터피싱 예방 수칙

 

① 도착안내서에 적힌 전화번호가 아닌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진위를 확인해요.

② 수사기관은 앱 설치 또는 특정 사이트에 접속해 인적 사항 입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③ 정부, 공공기관은 개인 정보와 현금, 문화상품권 등 재물을 요구하지 않아요.

④ 악성 앱 차단, 삭제를 위해 V3, 시티즌코난 등 보안 앱을 설치해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경찰이 앞장서겠습니다.

장호진 기자 zzang7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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