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현주 의원, 공평한 고용기회 보장을 위해 “고용세습” 방지법안 발의
- 오는 30일(월) 정년퇴직자의 자녀 등 가족을 우선채용하는 “고용세습” 방지위해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지난 30일(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현주 의원은 정년퇴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자녀 등에 대해 우선 또는 특별채용을 보장하는 조항을 노사간 단체협약에 담을 수 없도록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용정책 기본법」제7조에 근로자의 가족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거나 근로하였던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우선 또는 특별 채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모집과 채용에 있어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13일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727곳 중 30.4%인 221곳이 정년퇴직자, 업무상 사망 또는 재해자 등의 배우자, 자녀에 대한 우선 또는 특별채용을 규정한 “고용세습”조항을 두고 있었고, 정년퇴직자의 가족을 우선채용하는 것은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까지 받아왔다.
특히, 정년퇴직자의 가족은 업무상 사망 또는 장해로 인해 주소득자의 부재가 발생한 근로자의 가족과는 달리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우선 또는 특별채용을 단체협약의 안건으로 고려할만 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133개의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자의 배우자나 자녀를 우선채용토록 하는 조항을 단체협약에 두고 있었다.
이에 민의원은 “고용세습조항은 노동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11.1%라는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한 상황에서 고용세습을 방지함으로써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공평한 고용의 기회를 보장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의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신현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