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의 주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 등록 2013.10.02 13: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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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9월 16호

회적 경제의 주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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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택
국민대 교수 
국제노동사회법학회 부회장

사회적기업은 2013년 9월까지 968개가 인증을 받아, 현재 913개가 활동 중이다. 조직형태별로 보면 상법상의 회사가 468개로 48.3%에 달하고 나머지 500개(51.7%)는 비영리단체이다. 이에 비해 협동조합의 경우 2013년 8월 말까지 수리된 협동조합 총 2388개 중 상법이 적용되는 일반협동조합이 압도적인 2314개(96.9%)를 차지하고, 민법이 적용되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66개(3.1%)에 불과하다.

사회적 경제는 공공부문과 사적부문의 중간의 이른바 제3부문에서 등장한 것인데 한국의 경우는 입법에 의해 육성 내지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례는 보기 드문 경우다.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과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협동조합 정책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협동조합정책과, 협동조합운영과 두 개의 과가 있다는 것도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직접지원’인 반면,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은 ‘간접지원’으로 보인다. 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경영지원, 시설비 등의 지원,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한다는 전제 하에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도록 하였으나 구체적인 지원 방법에 관한 규정은 눈에 띄지 않는다.

사회적기업은 직접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그 인증요건이 비교적 엄격하다. 따라서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일정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 2012년 말 1430개에 달한다.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167개가 있다. 

이에 비해 일반협동조합의 설립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하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므로 용이하다. 다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설립이 용이하지 않다. 협동조합은 2013년 8월말 현재 모두 2530개가 신청되었는데 그 중 2388개(94.4%)가 수리되었다. 일반협동조합은 2402개가 신고를 하였으나 이 중 2314개(96.3%)가, 사회적 협동조합은 117개가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이 중 66개(56.4%)가, 일반협동조합연합회는 11개가 신고했고 이 중 8개(72.7%)가 수리되었다.

그런데 일반협동조합은 물론 사회적 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과 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회적기업의 날’(‘사회적기업 주간’)과 ‘협동조합의 날’(‘협동조합 주간’)의 지정이다. 전자는 7월 1일(이 날부터 1주간)이며, 후자는 7월 첫째 토요일(이 날 이전 1주간)이다.

2013년의 경우 7월 1일이 월요일이므로 ‘사회적기업의 날’은 7월 1일(월), ‘협동조합의 날’은 7월 6일(토)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2013년 사회적기업 주간행사’를 7월 1일(월)부터 7월 5일(금) 사이에 개최하였고, 기획재정부는 7월 1일(월)부터 6일(토)사이에 ‘제1회 협동조합 주간행사’를 열었다. 2013년에는 우연히도 ‘사회적기업 주간’과 ‘협동조합 주간’이 겹치었으나, 2014년부터는 조금씩 벌어지다가 2017년에는 두 기념일이 7월 1일(토)로 겹치게 되어 두 기념 주간이 연속 2주간이 된다.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의 주체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위한 기념일과 기념주간을 통합하여 ‘사회적 경제의 날(주간)’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
관리자 기자 kjc816@k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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