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3차 제주형예비사회적기업 및 재정지원사업 공모

  • 등록 2013.08.06 13: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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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3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공모

□ 공모개요
  ○신청접수기간 : 2013. 8. 8(목) ~ 2013. 8. 23(금) 18:00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우편제출인 경우 접수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 제주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 지정방법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1년(재심사를 통해 1년 연장 가능<최대 3년>)
    * 지역개발사업 참여기관에 대한 특례
     ․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 참여기간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기간으로 간주
     ․ 지역개발사업 참여단체로 선정된 경우에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지정 가능
  ○ 지정요건
   ∙ 조직형태(비영리법인․조합․단체, 상법 상 회사 등)
   ∙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등) 
   ∙ 1명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이익 재분배(상법상 회사에 한함)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제출서류
    ①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및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붙임1,2)
    ②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업자등록증등 사본,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각 1부
    ③정관․규약 등
     ․ 법인 내 사업단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 확인서 및 등기부등본 또는 정관 사본, 회의록 등
    * (확인서 내용) 사업내용, 사업수행 지역 및 범위, 사업수행 책임자, 회계관리 방법, 책임의 한계 등을 명시
    ④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서류
    ⑤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본 첨부), 4대보험 가입 증명서
    ⑥ 영업활동 수익 증명 서류(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표준증명서 등)
       * 회계사, 세무사 등 확인을 받은 경우만 인정
    ⑦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관만 제출)
    ⑧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상담 확인서(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에서 발급)
      * 상담기관 : 상시지정상담기관 (사)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721-1988)

□ 일자리창출사업(재정지원) 자격요건 및 지원내용  
  ○ 지원인원 : 1인이상 50인이하(육성위원회 심사시 신청인원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지원약정개시일로부터 12개월(매년 재심사를 통해 연장가능)
    * 최대지원기간 : 5년(예비사회적기업 2년, 사회적기업 3년)
    지원내용
    ∙ 지원금 : 1인당 1,107천원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최저임금수준인건비의 9.0%)
    ∙ 지원수준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금의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100%, 2년차 90%
       * 사회적기업 : 1년차 90%, 2년차 70%, 3년차 50%
  ○참여근로자 : 예비사회적기업은 참여근로자를 선발함에 있어서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고, 그 중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자는 최우선으로 선발
  ○ 신청 자격요건
      -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부처형 포함)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업체
      * 단,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업체는 지정심사를 통하여 지정결정 통과
       업체에 한하여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가능

  ○제출서류
    ①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사회적기업 인증서사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사본(택1)
    ②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
    ③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계획서
    ④일자리 창출사업 훈련계획서
    ⑤4대보험 가입증명서
    ⑥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⑦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위 각각의 서류에 대한 상세 설명이 필요하거나 심사ㆍ선정 시 판단의 기준이 될 보충자료는 별지로 제출 가능
    ⑧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참여자격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부처형포함) ☞530백만원
  - 재정지원이 종료된 에비사회적기업(3개업체) ☞6백만원
○ 지원한도 
    - 사회적기업 1억원원,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유형


정의


연간지원한도액


인증


예비


A유형


창업 초기 단계 기업의 사업 인프라 구축 지원


(홍보디자인, 인증획득,홈페이지 구축등)


1천만원


B유형


사업 정착 단계 기업의 경영 실용화 지원


(시장개척, 시제품개발, 론칭비등)


5천만원


3천만원


C유형


사업 성장 단계의 기업 기술집약형 모델개발 지원


(판로개척, 콘텐츠개발, 공동상표 브랜드개발등)


1억원


5천만원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 064-710-2375, 064-710-2654


  ○ 제주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 (사)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 ☎ 064-721-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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