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3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공모
□ 공모개요
○신청접수기간 : 2013. 8. 8(목) ~ 2013. 8. 23(금) 18:00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우편제출인 경우 접수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 제주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 지정방법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1년(재심사를 통해 1년 연장 가능<최대 3년>)
* 지역개발사업 참여기관에 대한 특례
․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 참여기간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기간으로 간주
․ 지역개발사업 참여단체로 선정된 경우에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지정 가능
○ 지정요건
∙ 조직형태(비영리법인․조합․단체, 상법 상 회사 등)
∙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등)
∙ 1명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이익 재분배(상법상 회사에 한함)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제출서류
①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및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붙임1,2)
②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업자등록증등 사본,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각 1부
③정관․규약 등
․ 법인 내 사업단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 확인서 및 등기부등본 또는 정관 사본, 회의록 등
* (확인서 내용) 사업내용, 사업수행 지역 및 범위, 사업수행 책임자, 회계관리 방법, 책임의 한계 등을 명시
④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서류
⑤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본 첨부), 4대보험 가입 증명서
⑥ 영업활동 수익 증명 서류(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표준증명서 등)
* 회계사, 세무사 등 확인을 받은 경우만 인정
⑦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관만 제출)
⑧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상담 확인서(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에서 발급)
* 상담기관 : 상시지정상담기관 (사)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721-1988)
□ 일자리창출사업(재정지원) 자격요건 및 지원내용
○ 지원인원 : 1인이상 50인이하(육성위원회 심사시 신청인원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지원약정개시일로부터 12개월(매년 재심사를 통해 연장가능)
* 최대지원기간 : 5년(예비사회적기업 2년, 사회적기업 3년)
지원내용
∙ 지원금 : 1인당 1,107천원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최저임금수준인건비의 9.0%)
∙ 지원수준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금의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100%, 2년차 90%
* 사회적기업 : 1년차 90%, 2년차 70%, 3년차 50%
○참여근로자 : 예비사회적기업은 참여근로자를 선발함에 있어서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고, 그 중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자는 최우선으로 선발
○ 신청 자격요건
-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부처형 포함)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업체
* 단,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업체는 지정심사를 통하여 지정결정 통과
업체에 한하여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가능
○제출서류
①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사회적기업 인증서사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사본(택1)
②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
③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계획서
④일자리 창출사업 훈련계획서
⑤4대보험 가입증명서
⑥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⑦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위 각각의 서류에 대한 상세 설명이 필요하거나 심사ㆍ선정 시 판단의 기준이 될 보충자료는 별지로 제출 가능
⑧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참여자격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부처형포함) ☞530백만원
- 재정지원이 종료된 에비사회적기업(3개업체) ☞6백만원
○ 지원한도
- 사회적기업 1억원원,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유형 | 정의 | 연간지원한도액 | |
인증 | 예비 | ||
A유형 | 창업 초기 단계 기업의 사업 인프라 구축 지원 (홍보디자인, 인증획득,홈페이지 구축등) | 1천만원 | |
B유형 | 사업 정착 단계 기업의 경영 실용화 지원 (시장개척, 시제품개발, 론칭비등) | 5천만원 | 3천만원 |
C유형 | 사업 성장 단계의 기업 기술집약형 모델개발 지원 (판로개척, 콘텐츠개발, 공동상표 브랜드개발등) | 1억원 | 5천만원 |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 064-710-2375, 064-710-2654
○ 제주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 (사)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 ☎ 064-721-1988,